제목

[경제신문] 황실의 명약 `공진단` 높은 선호도 속 유사 공진단 피해 잇달아

[경제신문] 황실의 명약 `공진단` 높은 선호도 속 유사 공진단 피해 잇달아

 

예로부터 중국 황제에게만 진상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알려진 '공진단(供辰丹)은 우수한 기혈보충, 원기회복, 
보혈작용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수술이나 큰 병으로 원기가 쇠약해진 환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수험생,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 주로 처방되는 보약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원나라 명의 위역림의 가문에서 5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의서 '세의득효방'에 처음 기재된 처방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더라도 타고난 원기(元氣)를 든든히 해 신수(腎水)를 오르게 하고 
심화(心火)를 내리게 하므로 백병(百柄)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로 효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체에서 이러한 효능에 착안해 유사상표로 판매하거나 공진단의 핵심성분인 사향이 
첨가되지 않은 가짜 공진단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 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부산의 김 모(57)씨가 한 식품 가공업소에 분쇄기 등의 기계를 설치한 후 사향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가짜 공진단을 만들어 개당 3천∼1만5천원에 판매해 총 1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가짜 공진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의는 "공진단을 제환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사향인데 사향의 지표 물질인 무스콘의 함량이 기준치 2.0% 이상이어야만 정품 사향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조언했다. 

저가 공진단에 사용되는 사향은 정품 인증을 받지 못한 밀수 사향이나 사향노루가 아닌 사향고양이, 사향 쥐 등에서 
채취한 저급 사향인 경우가 많아 구매 전 반드시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사향을 사용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정식 통관절차를 거친 사향의 경우 'CITES(국제 멸종위기종 거래제한 협약)' 증지가 붙어 있고 
정식으로 통관되지 않은 사향을 취급할 경우 수입업자와 유통업자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또한 의료법상 공진단은 반드시 한의사가 직접 조제, 처방하도록 돼 있으니 공진단을 처방 받을 때 
전문 한의사가 직접 제환한 것인지, 식약처의 허가를 필한 사향을 사용했는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을 신뢰할 수 있다.  

이어 "공진단은 사향과 극미세로 분쇄한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과 분골, 국내산 산수유와 당귀, 그리고 국내산 토종꿀을 섞어 
반죽한 뒤 숙성과정을 거쳐 환 형태로 빚어야 한다"면서 "이 때 기계를 사용하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빚는데 
공진단 1환의 무게는 5g이며 1환 당 100mg의 사향이 들어가니 성분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대자인 한의원 김래영 원장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2-28

조회수8,334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Google+ 공유 카톡공유 카카오스토리공유

 
스팸방지코드 :
8 페이지로 이동 9101112 13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