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슈포커스] 식품에 공진·경옥 등 한약 유사명칭 아예 못 쓴다

[이슈포커스] 식품에 공진·경옥 등 한약 유사명칭 아예 못 쓴다

 


한약제형명,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나 
가공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역력 증진 및 체력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기식 및 보약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고가의 보약으로 알려진 공진단이나 
경옥고가 온라인 상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래영 대자인 한의원(압구정점) 원장은 “의료법상 공진단은 반드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처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핵심성분인 사향과 녹용은 반드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며 “특히 공진단의 핵심성분인 사향은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유사 공진단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구매 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이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사 제품의 경우 불법 유통된 사향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원료가 함유된 경우가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표시·광고에 
공진단이나 경옥고와 같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29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한약의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92개를 지정하고 이를 식품에 표시·광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 목록에는 공진단과 유사한 공진환·공진원, 
경옥고과 유사한 경옥정·경옥보, 십전대보탕과 유사한 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금지된 명칭을 피해 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유사 명칭으로 식품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또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한약 또는 의약품을 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래영 원장은 “경옥고나 공진단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용 녹용’이 아닌
‘의약품용 녹용’을 사용했는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사향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함량 역시 체크해봐야 한다”면서 “공진단을 금박으로 입히는 이유는 
방향성 약재인 사향의 향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금박을 입히면 향의 감소가 덜하고 약효가 더욱 오래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약을 선물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체질을 고려해 선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병중병후, 급격한 체력저하, 갱년기, 우울증, 소화불량 등의 겪고 있다면
한의사의 정밀진단 또는 조언을 받아 건강상태에 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시사캐스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1-10

조회수19,364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Google+ 공유 카톡공유 카카오스토리공유

 
스팸방지코드 :
4 페이지로 이동 5678 9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