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슈포커스] 식약처, 유사명칭으로 광고한 ‘가짜 공진단’ 집중 단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면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공진단, 경옥고와 같은 한방 보약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수요가 늘자 일부 온라인 사이트와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고 
함량을 거짓 표시하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7월 20일, (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협력하여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사이트들은 일반 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 암*병중, 관*염, 퇴행성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걱정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들도 다수 적발됐다. 

김래영 대자인 한의원 원장(압구정점)은 “최근 유사 공진단 및 경옥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진단의 핵심성분인 사향과 녹용은 식약처 인증과정을 거친 천연사향과 식품용 녹용이 아닌 의약품용 녹용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이 두 가지 원료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같은 한방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에서만 
취급할 수 있으며, 함량에 따라 효과가 크게 좌우되니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 후에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공진단을 제환할 때 사향의 지표 물질인 무스콘의 함량은 기준치 2.0% 이상이어야 정품 사향으로 
인정받게 되며, 사향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유사 공진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전문 한의사가 직접 제환한 것인지, 식약처 수입인증을 받은 사향을 사용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부당광고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8-08

조회수74,975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Google+ 공유 카톡공유 카카오스토리공유

 
스팸방지코드 :
24 페이지로 이동 25262728 29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