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되니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전문입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53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호(2020.2.23)에 따른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처방전 발급은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시행시기는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